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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는 ‘ 유인책’,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을 그 계좌 명의 인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 명의 인, 현금 수거 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 명의 인과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 받을 장소, 피해 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 관리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 경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팀장’ )으로부터 ‘ 고객이 주는 돈을 받아서 입금을 하는 추심 일을 하면 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유인책) 은 2020. 6. 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은행인데, 정부 지원금이 6월 30일까지 마감이다.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대출이 있던

E에서 계약위반이라면서 클레임을 걸었다.

E과 연락하여 현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불해야 한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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