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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위 챗( 중국 스마트 폰 메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명 ‘D’, ‘E’, ‘F (ID : G) '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망을 보고 1건 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장 감시 책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운반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고 1건 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H, I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일명 J( 이하 ’J‘ 이라 함) 은 C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일명 K( 이하 ‘K’ 이라 함) 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 등, 피고 인은 위 ‘D’, ‘E’, H, I,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3.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M 팀 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금융 사기 사건과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출금 가능한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예금을 찾아 O에 있는 P 커피숍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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