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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역할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 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D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E 대리’ )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한 현금의 2 퍼센트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3. 2. 09: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 신용등급 관계 없이 연 4.3% ~ 8% 정도로 30,000,000원에서 15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000,000 원 한도 연 5% 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체크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등록을 해서 상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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