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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고단2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8. 28. 17:5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에 피해자 E(27 세) 이 자신들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는 음식점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들은 음식점 안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음식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을 뒤따라가 가슴을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종격 기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수사), 피해자 신원 확인 및 병원사진, 수사보고 (D 음식점 내 CCTV), 수사보고 (G 음식점 앞 CCTV 영상), 수사보고 (CCTV 종합 및 사건 진행 내역), CCTV 시간대별 사진

1. 피해 사진, 피의자 사진, 상해 진단서( 순 번 27),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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