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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15. 03:4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걸어 나가 던 피해자 F(37 세) 이 재채기를 하여 피해자의 침이 피고인 A의 목에 튀게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를 벌이며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자료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G가 피의자들을 만류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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