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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8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6. 07:5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1 세 )로부터 “ 피고인들의 일행이 피해자 일행의 대화를 따라하며 놀렸으므로 사과를 하라” 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일행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따지기 위해 위 음식점 밖으로 따라 나가자, 피고인 A는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간 후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른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항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과기록 지

1.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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