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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형제관계이고, C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4. 26. 23:20 경 인천 계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동거 녀 E에게 집 열쇠를 달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위 C 멱살을 잡은 후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한밤 중에 갑자기 허락도 없이 피고인 B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 피고인들에게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음은 분명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낼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도를 넘는 힘을 가하였다.

다행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화해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되, 같은 사건으로 이미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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