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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2 2017고단23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30. 01:2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E(26 세), F(26 세) 이 옆 테이블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 A에게 “ 할 말 있으면 나오라” 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따라 나가 피해자 E에게 “ 그만 하라” 면서 제지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이마를 폭행당하자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길이 약 23cm ) 을 들고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 E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찌르고, 곧이어 피고인 B도 재차 머리 부위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제지 하면서 위 젓가락을 빼앗아 버리자, 피고인 A은 다시 위 음식점에서 젓가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E 진단서, 피해자 F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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