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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2: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로에 있는 명난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앞 부분으로 마침 시내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69세)를 들이받고, 연달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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