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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9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3: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산 37번지에 있는 루원교차로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기 전인 황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효성동 쪽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던 B가 운전하던 E 시내버스 앞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가 교통신호등 철주 기둥 2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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