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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6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둔산동)에 있는 서구청네거리 교차로를 보라매네거리 방향에서 방죽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선을 그대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경찰청네거리 방향에서 방죽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0, 16, 18, 2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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