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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15 2020고단1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59 소재 “원성파출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충무사거리 방면에서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전방에 시내버스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해 있는 C 시내버스 앞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위 시내버스 앞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출발한 D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같은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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