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1:05경 서울 강북구 D 앞 수유사거리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MW 11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번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I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C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색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L(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I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O(여, 18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