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주차된 불특정 차량을 대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9. 0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2. 2020. 3.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4:3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2장, 현대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 등 합계 216만 원의 현금 등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