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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7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공구함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22:0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청색 포터 차량 적재함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함 2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경 D에 있는 E 뒤 골목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더플캡 차량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 현금 1,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23:50경 다운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H 레이 차량에 들어가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350원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9. 23:50경 다운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발견하고 그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I 소유의 J 카니발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팩트라 차량, 피해자 M 관리의 N 그랜저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그랜저 차량, 피해자 Q 관리의 R 베라크루즈 차량, 피해자 S 관리의 T 코란도 차량의 각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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