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1. 02:0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차고지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차고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된 D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동전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17. 13:1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운전석과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65세) 소유의 현금 10,000원 및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0:08경 제주시 H빌라 I동 현관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J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46세)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9. 01:01경 제주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M 택시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택시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N(58세) 소유의 현금 1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28. 23:30 제주시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Q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36세)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60,000원, 미화 50달러(한화 약 55,35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제주시 S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T 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54세) 소유의 현금 47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예비군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