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1일 기본 2만 원, 3대 질환 7만 원, 6대 질환 5만 원, 10대 질환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청약일 보험사 보험상품 월 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2007. 1. 17. 한화 한아름종합보장 확인안됨 0 계약자: I 해약(해약일자 확인안됨) 2 2007. 8. 22. 롯데 (무)피오레콤비네이션 56,000 0 해지(해지일자 확인안됨) 3 2007. 10. 22. 원고 (무)알뜰건강의료보험 45,650 35,761,031 4 2007. 11. 14. 롯데 (무)피오레콤비네이션 80,000 18,321,509 5 2008. 1. 3. AIG 알찬질병입원비 28,850 77,715,252 6 2008. 7. 22. 신한 (무)신한올터치상해 16,500 2008. 12. 26. 해약 7 2009. 8. 24. AXA 다이렉트입원비보험 24,650 2,121,915 2010. 6. 25. 해지 8 2010. 3. 12. 메리츠 (무)알파플러스보장 20,000 1,122,093 2013. 11. 5. 해지 합계 271,650 135,041,800 <보험계약 체결 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지ㆍ실효된 보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보험, 사망보험이나 주택보험,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전혀 다른 보험을 제외한 내역이다.
다. 피고는 2008. 3. 18.부터 2008. 3. 22.까지 5일 동안 복압요실금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3. 1. 21.까지 전체 1771일 가운데 총 886일 동안 어깨ㆍ무릎ㆍ허리통증 진단명: 무릎관절증, 양쪽슬내장, 무릎내이상, 양슬관절염, 추간판장애, 요추수핵증후군, 척수강협착증, 우측어깨충격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