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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7 2013가합1055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1일 기본 2만 원, 3대 질환 7만 원, 6대 질환 5만 원, 10대 질환 3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번 청약일 보험사 보험상품 월 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2007. 1. 17. 한화 한아름종합보장 확인안됨 0 계약자: I 해약(해약일자 확인안됨) 2 2007. 8. 22. 롯데 (무)피오레콤비네이션 56,000 0 해지(해지일자 확인안됨) 3 2007. 10. 22. 원고 (무)알뜰건강의료보험 45,650 35,761,031 4 2007. 11. 14. 롯데 (무)피오레콤비네이션 80,000 18,321,509 5 2008. 1. 3. AIG 알찬질병입원비 28,850 77,715,252 6 2008. 7. 22. 신한 (무)신한올터치상해 16,500 2008. 12. 26. 해약 7 2009. 8. 24. AXA 다이렉트입원비보험 24,650 2,121,915 2010. 6. 25. 해지 8 2010. 3. 12. 메리츠 (무)알파플러스보장 20,000 1,122,093 2013. 11. 5. 해지 합계 271,650 135,041,800 <보험계약 체결 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지ㆍ실효된 보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보험, 사망보험이나 주택보험, 저축성보험, 생명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전혀 다른 보험을 제외한 내역이다.

다. 피고는 2008. 3. 18.부터 2008. 3. 22.까지 5일 동안 복압요실금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3. 1. 21.까지 전체 1771일 가운데 총 886일 동안 어깨ㆍ무릎ㆍ허리통증 진단명: 무릎관절증, 양쪽슬내장, 무릎내이상, 양슬관절염, 추간판장애, 요추수핵증후군, 척수강협착증, 우측어깨충격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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