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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7가합12641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31.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4.부터 2009. 7. 22.까지 19일간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39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9,379,67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삼성생명 1998. 12. 30. 무)여성시대건강보험 35,100 2 라이나생명 2001. 3. 5. 무)슈퍼플러스보험 15,480 2001. 4. 24. 해지 3 삼성생명 2003. 12. 31. 무)삼성리빙케어 67,500 4 우체국 2004. 11. 24. 재해안심 17,200 2010. 3. 16. 해약 5 한화생명 2004. 12. 22. 무)대한변액CI보험 107,340 30,000 30,000 6 우체국 2005. 1. 15. 올커버암치료 23,200 2010. 3. 16. 해약 7 삼성생명 2005. 4. 19. 무)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 117,550 8 우체국 2005. 10. 19. 에버리치만기 17,100 해약 9 한화생명 2006. 1. 5. 무)대한변액연금보험 120,000 2014. 1. 26. 해약 10 우체국 2006. 4. 17. 정기순수 24,100 2012. 4. 13. 해약 11 흥국생명 2007. 10. 30. 무)흥국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108,600 12 원고 2007. 10. 31.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53,600 20,000 20,000 13 삼성화재 2008. 11. 13. 무 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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