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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9 2016가합1201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15일간 근막통증증후군 등으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까지 별지 2 입원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4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0,940,123원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한화생명보험 2003. 9. 25. (무)대한영에이지보험 117,350 해약 (07. 1. 4.) 2 한화생명보험 2003. 12. 3. (무)대한사랑모아CI보험 127,600 해약 (07. 1. 4.) 3 삼성화재해상보험 2004. 3. 25. (무) 삼성의료보험 45,000 해지 (07. 12. 24.) 4 동양생명보험 2007. 12. 21. (무)수호천사하나로보장보험 80,250 2만원 1만원 12,570,000 5 원고 2007. 12. 21. (무)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76,399 3만원 2만원 30,940,123 6 한화손해보험 2008. 11. 18. (무)한아름플러스보험 70,000 3만원 1만원 38,598,347 해약 (16. 8. 8.) 7 새마을금고중앙회 2009. 1. 16. 참좋은상해2형 36,000 3만원 3만원 11,520,000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 7. 22. (무)파워Mate운전자보험 35,000 3만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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