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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55511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2. 3. 2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9. 29.부터 2005. 10. 12.까지 B의원에서 ‘경요추염좌’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5. 9. 29.부터 2014. 12. 30.까지 56회에 걸쳐 합계 99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우체국과의 ‘올커버암치료’ 보험계약은 암보험이고, 라이나생명과의 ‘(무)치아사랑보험’ 보험계약은 치과보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 표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로부터 받은 26,930,000원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4,49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단위: 원) 수령 보험금 (단위: 원) 계약상태 1 한화손해보험 1999. 1. 15. 제일좋은운전자 80,000 0 불능 2 교보생명보험 2001. 6. 4. (무)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 83,400 0 해약 (2008. 1. 22.) 3 2001. 6. 7. (무)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 75,430 0 해약 (2008. 1. 22.) 4 우체국 2001. 7. 9. 교통안전 10,000 0 해약 5 원고 2002. 3. 22. (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176,500 26,930,000 6 교보생명보험 2002. 8. 23. (무)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194,540 0 해약 (2007. 1. 4.) 7 AIA생명보험 2003. 7. 23. (무)AIG다보장의료보험 26,310 0 해지 8 200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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