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25.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8. 9.부터 2010. 8. 23까지 15일간 소화불량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47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명 청약일 보험상품 명 월 보험료(원) 상해 일당(원) 질병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삼성화재 2000. 12. 2. 무)업그레이드암보험 28,280 해지 2 삼성화재 2000. 12. 2. 무)누구나만족보험 48,830 10,000 20,000 해지 3 KDB생명 2003. 7. 3. 무)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112,150 20,000 80,000 해약 4 삼성화재 2004. 12. 9. 무)삼성빅세이프상해보험 16,580 20,000 20,000 부활불능 5 한화생명 2005. 2. 7. 무)참좋은의료보장 63,400 미확인 미확인 소멸 6 AIG손해 2005. 4. 7. (30500794960000) 225,240 60,000 해지 7 현대라이프 2005. 5. 10. 무)우리홈닥터보험 38,900 미확인 미확인 시효소멸 8 AIG손해 2005. 6. 1. (30504419310000) 225,240 60,000 해지 9 흥국화재 2007. 7. 16. 무)다모아가족사랑보험 52,400 정상 10 한화생명 2007. 12. 5. 무)대한변액CI보험 205,950 미확인 미확인 154,000 해약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