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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5.선고 2012도7317 판결
일반물건방화(예비적죄명: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사건

2012도7317 일반물건방화 ( 예비적 죄명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1노3422 판결

판결선고

2013, 4,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데, 피고인이 놓은 불이 방화의 매개물인 종이상자 ( 또는 알 코올램프 ) 를 떠나서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일반물건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행 형법은 일반물건방화미수 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하여 일명 스모그 폭탄을 제작 · 설치하여 이를 터트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지,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설치된 깡통 속에 담긴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의 혼합물을 가열하는 행위로 인하여 목적물 ( 종이상자 ) 의 소훼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① ) 피고인이 설치하였다는 일명 스모그 폭탄의 내용물인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화약의 원료인데, 피고인도 위 내용물이 인화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의실험에서 질산칼륨, 아질산칼륨, 설탕 혼합물을 6가지 방법으로 배합해서 연소성 검토를 한 결과 점화시 다량의 연기와 화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히 연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

③ 피고인이 알코올램프로 위 내용물을 가열하면서 이를 종이상자로 덮었다는 것인데 ,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 퍽 ’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며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곧 수그러들기는 하였지만 높이가 1m에 달하였다 .

④ 범행장소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로서 장미 등이 심어져 있는 수풀 근처였고 약 7m 떨어진 곳에 1인 시위하던 사람도 있었으며, 실제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울타리와 장미가 그을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주된 의사가 종이상자로 내용물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램프로 인화성 물질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이를 덮고 있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

주 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AI 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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