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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2도7317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 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닌데, 피고인이 놓은 불이 방화의 매개물인 종이상자(또는 알코올램프)를 떠나서 목적물인 국회의사당 외곽 출입통제용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일반물건 방화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행 형법은 일반물건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방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사회적 관심과 시선을 끌기 위하여 일명 스모그 폭탄을 제작ㆍ설치하여 이를 터트린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지,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설치된 깡통 속에 담긴 질산칼륨과 아질산칼륨의 혼합물을 가열하는 행위로 인하여 목적물(종이상자)의 소훼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거나 나아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이 설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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