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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31 2011노3422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법리오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국회의사당 외곽출입 통제용 쇠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이 소훼되지도 않았고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불을 놓아 국회의사당 외곽출입 통제용 쇠 울타리와 장미 8m 가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유지한 채 예비적으로 죄명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48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를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검사가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일반물건방화)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과 주위적 공소사실은 소훼의 객체만이 다를 뿐이므로, 아래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살피기로 한다.

3.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주위적 공소사실(일반물건방화)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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