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2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필수(기소), 홍철의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수진
판결선고
021. 1. 1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19. 00:08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옥상에 올라간 다음, 피고인 A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 Mavir Air2, 중량 570g)를 작동시켜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부근까지 비행시킨 후 위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탈의한 상태로 애무를 하는 불상의 남녀를 발견하고 위 비행장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 영상이 실시간으로 현출되는 피고인 A 소유의 스마트폰을 보며 '카메라 위치를 좀 더 내려보자, 다른 방도 찍어봐라, 저 방에 사람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하며 촬영 대상을 지목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서 속옷만 입은 불상의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탈의 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유류된 드론 촬영사진 등, 영상캡쳐 총 6장, USB 1개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촬영 당시 피고인 B이 촬영의 방향, 대상, 각도 등에 대한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를 하였고 첫 번째 촬영이 끝난 다음 먼저 드론 이야기를 꺼내어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2회 촬영한 장소에 모두 참여한 점, ③ 피고인 B은 당시 드론이 추락하자 피고인 A와 함께 드론 회수를 위해 추락 현장에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첫 번째 촬영 때는 음주상태가 아니었고 두 번째 촬영 때는 맥주 3캔 정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의 행동 및 발언,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가담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을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일명 드론을 야간에 비행시켜 자신의 주거지 또는 숙소에서 애무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그들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범하였고, 일명 드론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드론을 구입하고 이를 조작함으로써 위와 같은 촬영을 주도하였고, 그 이전에 촬영한 영상과 추락한 드론에서 발견된 영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어느 정도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일 뿐 F 해변 등을 촬영하려다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촬영하게 되었다는 위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드론을 2020. 9. 11.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 사건과 같이 성행위 등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덕환
주석
1) 압수된 증 제4, 5호증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