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19. 00:08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건물 옥상에 올라간 다음, 피고인 A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 비행장치( 일명 ‘ 드론’, Mavir Air2, 중량 570g )를 작동시켜 부산 수영구 D 아파트 부근까지 비행시킨 후 위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탈의한 상태로 애무를 하는 불상의 남녀를 발견하고 위 비행장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 영상이 실시간으로 현출되는 피고인 A 소유의 스마트 폰을 보며 ‘ 카메라 위치를 좀 더 내려보자, 다른 방도 찍어 봐라, 저 방에 사람이 나오는 것 같다’ 고 말하며 촬영 대상을 지목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의 다른 호실에서 속옷만 입은 불상의 남성이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탈의 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작성의 진술서 유류된 드론 촬영사진 등, 영상 캡 쳐 총 6 장, USB 1개 각 압수 조서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