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5. 05:50 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 행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