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 등록을 받아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사무실에서, ‘F‘ 대리점을 운영하는 A에게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 재인 드론을 판매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드론 X380 1대를 32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위 사무실에서, A에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드론 7개 (K300C WIFI 6개, H12W 1개 )를 합계 49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6. 경 당 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대리점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드론 K300C 1개를 H에게 83,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26.까지 위 대리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 재인 드론을 판매하면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드론 K300C WIFI를 개 당 120,000원에, K300C를 개 당 83,000원에, H12W를 개 당 128,000원에, U807C를 개 당 91,000원에, V686K WIFI를 개 당 132,000원에, H8C를 개 당 146,000원에, X380 을 개 당 500,000원에, V686 FPV를 개 당 25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대리점 거래 명세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1. F 대리점 드론 판매장 부 증거사진, 창고 보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