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드론을 중고로 판매해서 2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드론을 판매한 대금으로 직원인 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2016년도 1기 드론 판매는 2,300만 원 적자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드론을 판매하여도 그 판매대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드론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 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드론을 주문 받았는데 드론 구입대금이 없다.
180만 원을 빌려 주면 드론을 구입하여 E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서 18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편 2016년도 1기 드론 판매는 2,300만 원 적자이었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80만 원을 받더라도 드론을 구입한 후 E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10.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고소 사건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2. 28.까지 변제하고, 만일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