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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5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이하 피해 자라 한다) 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남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해자는 2020. 1. 25. 01:1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남문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계속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고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순 번 2,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B은 당시 피고인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 그만 하라고. 얼굴 피범벅이라고. 나 니 친구라서 안 때렸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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