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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7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6. 21:2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43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바, 한대 맞고 시작 합시 더.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주전자( 지름 약 10cm) 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및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0 세 )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각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A 피해 자신 편철), 내사보고( 현장 씨씨티비 영상사진 및 백업자료 CD 첨부), 주전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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