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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5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이고, 피고인 D, A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쌍둥이 형제이다.

피해자 E(35세)은 피고인 C의 처 F과 대학 동기생으로 피고인 C은 자신이 없을 때 피해자가 집에 몰래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F을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2017. 10. 26. 18:0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예고 없이 피고인 C의 집에 들어가 F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 죽여 버리려고 했었는데 잘 만났다”라고 하며 안방으로 끌고 가서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를 꺼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가슴과 머리,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행 피고인 A, B는 2017. 10. 26. 19:05경 위 집에 도착하여 C이 없는 사이 피해자가 집까지 와서 F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피고인

B는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7. 10. 26.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서구 G 아파트 H호에서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폭행하여 밖으로 못 나가게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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