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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8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3:2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복도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9 세) 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빌미로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웃옷을 벗어 전신 문신으로 위협을 함에도 피해자 E가 무릎을 꿇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기절시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7 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위 멍듦 타 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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