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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527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10. 1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위 휴대폰을 찾으러온 피해자에게 ‘이 남자는 누구냐 왜 거짓말을 했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계속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집으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음에도 2019. 10. 14. 01:5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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