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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9 2013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7.경 대전 유성구 문지동 26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덕대리점에서, 신조차인 그랜져HG 1대를 3,470만 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구입대금 3,47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원리금을 5년간 매월 713,598원씩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것도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구입 대금 3,470만 원을 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덕대리점에서, 신조차인 제네시스 1대를 4,100만 원에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구입 대금 4,100만 원에 대한 대출신청을 하고 이를 5년간 매월 843,156원씩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재산이 거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것도 구입한 차량을 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구입 대금 4,100만 원을 위 현대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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