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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30 2015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고 승용차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이를 속이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7.경 위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로부터 D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월납입금 884,386원을 36개월에 걸쳐 상환하되 대출금액 완납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위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건네받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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