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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2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싼 차량 관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2-14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잠실 대리점에서 시가 2,180만 원 상당의 C 현대 투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잠실지점 담당자에게 ‘개별화물 사업자를 내어 운수업을 하고 있으니 차량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633,671원씩 상환하겠다’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화물차를 처분하고 화물영업을 그만 둔 상태였고, 달리 직업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에쿠스 승용차 관련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나라자동차에서 시가 2,97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강남중고차지점 담당자에게 ‘E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 자금으로 2,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930,681원씩 상환하겠다’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직업도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카드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이름 불상의 F사장과 공모하여 2010. 5. 6.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에 있는 피해자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현대백화점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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