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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7270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에 D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3 학년 2 반에 재학 중이었고, E( 이하 ‘ 피해학생’ 이라 한다) 은 F 고등학교 3 학년 7 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 청 공동학교폭력대책 심의 위원회는 2020. 5. 26. ‘ 원고 A이 2020. 4. 12. 경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하는 등 신체폭력을 가한 점, 다른 학생이 폭력을 가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점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원고 A에게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1. 3. 23. 법률 제 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학 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제 17조 제 1 항에 따른 서면 사과( 제 1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 2호), 출석정지 5일( 제 6호) 와 동법 제 17조 제 3 항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 6 시간의 조치를,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하여 동법 제 17조 제 9 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6 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28.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조치사항(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 남도교육청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8.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구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의 조치 완료 기간을 2020. 9. 10.까지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 C은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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