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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구합66539
출석정지 등 징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5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8년도에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학교 3학년 10반, E은 이 사건 학교 3학년 7반에 재학 중이다.

(피해학생이) 2018년도 2학년 8반 교실에서 1년 동안 남학생 7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함. 특히 , , 원고, △△△ 학생 4명이 개인적으로 소지품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행함. 원고로부터 3학년 때도 소지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괴롭힘이 이어짐(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이 행한 괴롭힘을 한명씩 세세하게 작성하였고,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을 표시함).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9. 5. 10.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9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사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5일’ 및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5일(3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일(5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1. 피해학생의 필통에서 볼펜을 3차례 무단으로 가져가 공부를 방해하고 돌려주지 않음

2. 쉬는 시간마다 수정테이프를 문틀이나 칠판 위 또는 남자화장실로 가져가 쉬는 시간을 방해함

3. 자주 배고프다고 하며, 사탕이나 과자를 마음대로 가져감

4. 가방에서 휴지를 마음대로 가져가 쓰고 돌려주지 않음

5. 3학년에 올라와서도 지속적으로 괴롭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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