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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4712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길산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리 담당변호사 최이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현성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효선)

변론종결

2010. 12.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15. 주식회사 바이오에피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금 190,000,000원, 공사완료일 2007. 11. 26.로 하는 목초액 추출기 등의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소외인을 통해, 원고가 피고 작성의 자재대금 직불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에 관한 소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7. 11. 14. 소외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의 2, 제목은 ‘(주)현성랜드 대금결제의 건’, 이하 ‘이 사건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현재 소외 회사에서 제작 중인 3KL 추출기 3set와 3KL 목초액 추출기 1set 제작 및 설치공사가 피고 공장에 설치되고 기기작동이 완료될 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결제할 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 결제한 57,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152,000,000원임을 확인하며, 그 중 대금의 일부인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공사완결 시 결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사잔금으로 지급해야 할 대금 중 일부이며 이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소외인의 요청에 의한 것임.

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확인서를 교부받는 대신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확인서를 무효로 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위 소외인은 같은 날인 2007. 11. 1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1호증의 3, 제목은 ‘기계장치 납품의 건’, 이하 ‘이 사건 제2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 납품하기로 한 3KL 추출기 3set와 3KL 목초액 추출기 1set를 2007. 11. 30.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7. 11. 14. 작성한 확인서{길산스틸(주) 대금결제의 건 주1) } 는 무효로 함을 확인합니다.

라.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관하여 2007. 11. 15. 공증인가 대전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제3402호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다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일자란에는 ‘2007. 11. 14.’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소외 회사는 2007.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7. 12. 7.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2확인서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제1확인서가 무효로 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07. 12.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7. 12. 31. 전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가 2008. 3.경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2007. 12. 15.경부터 2008. 4.경까지 그 지급 액수의 합계는 109,10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확인서 및 제2확인서의 작성 취지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약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단순한 이행인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작성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의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불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미에서의 채무인수나 이행인수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당사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이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 약정으로 인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회사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으로 선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와 소외 회사에게,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 작성의 자재대금 직불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만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역시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확인서를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잔대금 중 동액 상당부분의 지급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한 사실 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목적, 당사자들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합의에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의사도 내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합의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다만,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항을 나누어 살펴본다).

나) 약정금 지급채무의 발생 여부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확인서를 무효로 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인 소외인이 위와 같은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제2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약정한 날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제1확인서가 무효로 되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뒤 공사의 완료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고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당연히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그 약정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을 기대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만 한다면 공사잔대금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소외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제1확인서 및 제2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각 확인서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제2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의 자재대금 직불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공사가 소외 회사에 의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약정은, 소외 회사가 앞서 본 것처럼 2007. 11. 3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원고는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약정 기한 내 완료라는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거나 이와 같은 이의를 유보한 채 승낙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다툰다.

2) 판단

가) 양도의 금지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1(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채권 양수인인 제3자가 악의인 경우이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그 제3자에게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위 채권양도 금지로써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2000. 4. 25. 선고 99다6748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점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려는 원고로서는 당연히 전체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거래에 있어 양도대상인 지명채권의 행사 등에 채권증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의 소지 및 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만큼 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그 계약서를 수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양수인인 원고가 원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인 점, 공사도급계약서상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원고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거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양수인인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조건부 승낙의 효력 유무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수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직후 소외인을 통하여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 사건 제1확인서는 그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 양도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사전 승낙하였다(또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선후 관계, 아울러 그와 같은 조건부 승낙의 인정 여부 및 효력,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하고 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으며, 승낙의 성격이 관념의 통지라고 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086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와는 달리 양도 전에 하는 사전의 승낙도 유효하며, 채권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어느 쪽에 승낙을 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다만 피고로서는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만 한다면 공사잔대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소외 회사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2007. 11. 30.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제1확인서를 무효로 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제1확인서 및 제2확인서가 같은 날 작성된 점, 이 사건 제2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공사가 소외 회사에 의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확인서 및 제2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점(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2확인서가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이 사건 제1확인서와 함께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상의 양도인인 소외 주2) 회사 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조건부 승낙은 소외 회사가 앞서 본 것처럼 2007. 11. 30.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그때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한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조영범 최지수

주1) 이 사건 제1확인서의 제목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서 이 사건 제1확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2)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및 이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채권 양도인의 지위 및 채권 양수인인 원고를 위하여 피고의 조건부 승낙을 수령할 대리인 내지 사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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