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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11422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 사무소 공정증서 2017년 제933호에 기한 121,297,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E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바,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자 회사의 피고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해 위 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 등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자 회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가합56888 판결 참조), 위 판결이 2019. 1.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은 한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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