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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가단5001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로부터 폐열보일러설치공사 등을 발주받은 피고는 2015. 2. 2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31. 소외 회사와 별지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7. 9. 4.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9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채권의 종류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양도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목적이 된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라고 기재되었을 뿐 양도받은 채권의 발생원인, 발생일시, 급부의 내용, 변제기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물품대금채권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사이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양도로서 효력이 없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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