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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0 경부터 같은 날 06:05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 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 리그 오브 레 전드 ’를 하고 있던 중 위 게임 인터넷 채팅 게시판에 접속한 피해자 D( 남, 25세), 피해자 E( 여, 23세),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같은 팀으로 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팀에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시판에 ‘ 보 지 찌자 불까( 보지 찢어 버릴까를 의미),' ‘ 섹스해 둘이', ‘G( 피해자 E의 캐릭터 이름) 봇 지 인증', ‘G랑 섹스해 겜하지 말고', ‘ 대음 순 한 근 5천원', ‘ 한심한 새끼. 15만 원 주면 되냐.

내가 비싸게 쳐 줄게.

15만 원 주면 G 먹게 해 주냐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고소장( 화면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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