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5:40 경부터 같은 날 06:05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2 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게임인 ‘ 리그 오브 레 전드 ’를 하고 있던 중 위 게임 인터넷 채팅 게시판에 접속한 피해자 D( 남, 25세), 피해자 E( 여, 23세), ‘F’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같은 팀으로 위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팀에 지게 되자 화가 나 위 게시판에 ‘ 보 지 찌자 불까( 보지 찢어 버릴까를 의미),' ‘ 섹스해 둘이', ‘G( 피해자 E의 캐릭터 이름) 봇 지 인증', ‘G랑 섹스해 겜하지 말고', ‘ 대음 순 한 근 5천원', ‘ 한심한 새끼. 15만 원 주면 되냐.
내가 비싸게 쳐 줄게.
15만 원 주면 G 먹게 해 주냐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각 고소장( 화면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