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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01:24 경 인천 B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 톡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여, 17세 )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가슴 몇 컵이야 ”, “ 섹스 잘해 ”, “ 보지 밝고 싶어~”, “ 다리 벌려~~”, “ 섹스하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및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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