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불상지에서 SNS 서비스인 ‘C’ 까페에 ‘ 강아지를 분양한다’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 여, 19세 )에게 20만 원에 피고인이 키우던 강아지 1마리를 분양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6.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E 건물 27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분양 받을 강아지를 골라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잡아당겨 눕히고 그녀의 등 뒤에 누워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 싸 안고 있다가 양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키니 진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