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0. 11. 21:40 경부터 2017. 10. 11. 22:12 경까지 C 대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오빠랑 만나서 섹스해 줄 수 있니,
남친이랑 섹스 했다면서, 남친이랑 섹스 잘해 봐, 화 이 팅, 섹스해서 애기 엄마 고고, 섹스 안할 꺼면 남친 이랑 왜 사귐” 등의 메시지를 스마트 폰 C 대화 창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0. 12. 23:13 경부터 23:5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 E을 대화에 초대한 후 “D, 학교 어디냐고, 학교까지 찾아가게, D 아 니 오늘 나 잘못 건들었어, 니 사진이랑 니 남친이랑 사진 캡 쳐 했으니까, 복사해서 인터넷 올려야 겠다, 섹스하는 놈들 아, 내가 학교 어떻게 찾아서 니 네 둘이 헤어지게 만들께,
니네
뒤졌어, 니 여자친구 뒷조사해서 밤에 산으로 내려가서 죽여줄게
”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스마트 폰 휴대전화 C 대화 창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C 메신 져로 협박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