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11:42 경 구미시 B 원룸 204호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들이 모두 글을 볼 수 있는 D 게시판에 피해자 E(19 세 )에게 ‘F( 피해자의 닉네임) 금형 찌꺼기나 깎는 새끼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ㅋㅋㅋㅋ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9. 0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게시판에 총 3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2명을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6. 12. 16. 11:39 경 구미시 B 원룸 204호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C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G 게시판에, 피해자 H( 여, 24세) 이 D 게시판에서 다른 게시판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H 씨 글 쓰는 거 보니 멘 탈 좀 아팠나
보네
ㅋㅋㅋ, ㅋㅋ 그러길래 왜 통수를 쳐 ㅋㅋ, 조용하게 내 자지나 빨지 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15. 11: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게시판에 피해자 4명에게 총 23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가명),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증거자료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