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4. 1. 하나은행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H아파트 29동 11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1999. 4. 3.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01. 9. 4. 하나은행에 위 H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12. 12.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표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O, 아들 P 명의의 계좌로 합계 3억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대여사실
가. 원ㆍ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1999. 4. 3. 대출받은 1억 원 중 8,500만 원, 원고가 가지고 있던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하나은행으로부터 2001. 9. 4. 추가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E에 대한 투자금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의 식당 운영 자금일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실(하나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경과 및 내역)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에 기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1999. 4. 7.경 1억 원 및 2001. 9. 4.경 1억 원 합계 2억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