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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583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87,015원 및 그 중 138,286,872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4. 8. E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신용보증기간을 2009. 4. 8.부터 2010. 4. 7.까지, 신용보증원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금액 1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7.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 A은 2009. 4. 10. 위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원고는 5회에 걸쳐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을 변경하여 주었는데, 최종적으로 변경한 보증기한은 2015. 4. 3.이다. 2) 원고와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1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3) 피고 B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A은 2014. 3. 18.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4. 4.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변제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9.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138,724,51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437,643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43원(= 437,643원 × 12% × 1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B는 2014. 4. 10. 피고 C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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