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8,654,795원 및 그중 286,622,600원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7. 6. 30.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하나은행, 마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협중앙회, 하나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A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5. 9. 보증금액을 1억 9,55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5. 8.까지(이후 2017. 5. 4.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여 원고가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 아래 그 무렵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4. 10. 2. 추가로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억 8,8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을 2019. 10. 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신용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 아래 그 무렵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대위변제일 이후의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